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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1225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관)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황석보)

2019. 10.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이들의 피용자 및 점유보조자에 대하여 창원시 (주소 생략) ○○○○○○ 아파트 단지 내의 별지 도면 표시 관리사무소 건물 앞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의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 및 원고들의 피용자, 점유보조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들 소유의 자동차가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집합건물 단지의 구성 및 당사자의 지위

1)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 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는 공동주택 용도의 아파트 10개동(101부터 110동까지 1,03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상가 1개동(119동,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과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등의 부속 건물(111동부터 118동까지)로 구성된 집합건물 단지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로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등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51조 의 단지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단지의 주차장 설치 및 이용 상황

1) 이 사건 단지에는 지하 2층 규모로 1,6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이 사건 상가의 후면에 16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상주차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진출입로는 이 사건 단지의 정문과 후문에 2곳에 설치되어 있는데(다만, 후문으로는 진출만 가능하고 진입은 제한하고 있다), 피고는 그 진출입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자동차와 이 사건 아파트의 방문 목적을 밝힌 자동차에 대하여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상인 또는 그 피용자,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한 고객 등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3) 이 사건 지상주차장은 이 사건 단지 정문 옆 이 사건 상가의 자동차 진출입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단지의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및 이용 상황

1) 이 사건 단지에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모두 5곳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이 사건 아파트 110동 앞, 107동 앞, 105동과 106동 사이 공간(관리사무소 건물 앞), 101동과 102동 사이 공간, 102동과 103동 사이 공간이고, 이 사건 상가에서 가장 가까운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은 별지 도면의 105동과 106동 사이 관리사무소 건물 앞에 위치한 것(이하 ‘이 사건 보관시설’이라 한다)이다.

2) 이 사건 상가에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이 이 사건 단지 내의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까지, 을 제1부터 7호증까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는데, 이 사건 단지는 (주소 생략) 대 59371㎡의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건축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단지이므로,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인 원고들도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과 그 피용자, 점유보조자에 대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출입, 통행 및 주차와 이 사건 보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대지 사용 권원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방해 행위의 금지와 그 방해 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 출입 등 방해금지 청구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이하에서는 전원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전체공용부분’이라 하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단지 전체의 대지 아래에 지하 2층 규모로 건축된 부속시설인데,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개동의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되는 개별 출입구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상가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나 출입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상가로 가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용도의 공용건물(111동)을 통하여 이 사건 단지 지상으로 나와 위 상가 방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구조를 보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오로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위한 용도로 건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단지는 2017년에 재건축이 완료되었는데, 그 재건축을 위하여 작성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기타 공용부분’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면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계단, 벽체 등), 기타공용면적(관리사무소와 주민공동시설, 이 사건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경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서의 계약면적에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지의 재건축 과정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단지의 대로변에 위치하여 그 단지의 부속상가로 건축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10개동과 이 사건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서 신축·분양되어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능이나 용도를 전혀 달리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공용부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상가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상가 내의 계단, 복도, 화장실만이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대지 전체를 공유하고 있어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대지 전체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대지 위 건물 외부에 설치된 지상주차장에 관하여만 타당할 뿐이다. 이 사건 지하주차장과 같이 지하에 별개의 공용 건물로 건축된 것에 대하여는 그것이 이 사건 단지의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누가 적법한 사용권원을 가지는지 정해질 뿐이고, 대지 사용권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이용을 위한 적법한 권원이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이에 대한 출입 등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보관시설의 사용 방해금지 청구

1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한편,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단지에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모두 5곳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이 사건 아파트 110동 앞, 107동 앞, 105동과 106동 사이 공간(관리사무소 건물 앞, 이 사건 보관시설), 101동과 102동 사이 공간, 102동과 103동 사이 공간으로서 모두 이 사건 대지 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위와 같은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원고들과 그들의 피용자, 점유보조자에 대하여 이 사건 단지의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 5곳 중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보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나머지는 임차인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인 원고들은 임대인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관시설 사용의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위자료 청구

앞에서 이미 판단한 것처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출입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적법하므로, 이에 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관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권리를 법령 또는 규약의 근거 없이 제한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피고가 한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원고들이 감수하는 불편함의 내용과 정도, 대체 보관시설의 사용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상가의 내·외부의 공간에 별도의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점,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진입로 주변에 재활용품을 보관하여 온 점, 이 사건 보관시설을 비롯한 이 사건 단지 내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의 유지·관리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이를 분담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보관시설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보관시설의 사용 방해금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웅영(재판장) 박신영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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