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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8003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종로구 E, F 지상에 건축된 D은 주상복합단지로 아파트 5개동(101~105동) 657세대, 오피스텔 2개동(201, 202동) 286세대, 상가 1개동(301동) 74세대로 구성된 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이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단지 201동 408호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단지 201동 110호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며, 원고 C은 이 사건 단지 301동 지하2층 비205호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 D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단지 중 아파트 부분 입주자 등(구분소유자 등 입주자와 임차인 등 사용자를 포함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어 이 사건 단지 중 아파트 건물 부분에 대한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타워피엠씨는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단지 중 아파트 부분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업체이다.

다. 이 사건 단지의 주차장은 지하 1층 내지 지하 4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단지는 계획주차대수를 아파트 부분 1,195대, 오피스텔, 상가 부분 277대 합계 1,472대(= 지하 1층 259대 지하 2층 286대 지하 3층 455대 지하 4층 472대)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실제로 이 사건 단지의 주차장에는 각 층별로 위 계획주차대수만큼의 주차단위구획이 마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단지의 아파트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에는 지하 2, 3, 4층 주차장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단지의 오피스텔, 상가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에는 지하 1, 2층 주차장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단지의 신축 당시 준공도면에 첨부된 교통체계도에는 지하 1층 주차장 주차대수 259대 중 30대 부분은 아파트의 전용주차장으로, 나머지 229대 부분은 오피스텔, 상가의 전용주차장으로 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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