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7. 27. 과천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약칭한다)에 따라 설립된 과천시 B 외 2필지 상의 주택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고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단지 내의 상가를 소유하던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단지는 단지의 중앙에 위치한 ‘가 상가’와 단지의 북쪽에 위치한 ‘나 상가’, 주민의 거주공간인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가 상가와 나 상가를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고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며,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던 조합원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던 조합원들을 각각 ‘이 사건 상가 조합원’, ‘이 사건 아파트 조합원’이라 한다). 이 사건 단지의 종전 대지 면적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의 경우에는 대지 지분 면적을 말한다). 구분 아파트 상가 목욕탕 유치원 합계 종전 대지면적 (㎡) 112,958.54 4,048.66 419.8 749.2 118,176.2
다. 피고의 설립을 추진하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상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2011. 11.경 이 사건 상가 조합원들로 구성된 ‘가 상가’ 협의회와 ‘나 상가’ 협의회에 ‘관리처분계획 시 가, 나 상가협의체 결정에 의해 독립채산제로 한다는 규정을 정관에 명문화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의 정관에는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2014. 3. 16.자로제46(관리처분계획의 기준 등) 도시정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