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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6가합547645
신용장대금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중국에 본점을 둔 냉동수산물 수출업 회사이다.

원고들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수입대행자로 하여 수입업자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원고들이 B에게 냉동조기(이하 ‘이 사건 냉동조기’라고 한다)를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냉동조기 수입을 위하여 피고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신용장을 각 개설하였다

(이하 순번 1 기재 신용장을 ‘제1 신용장’, 순번 2 기재 신용장을 ‘제2 신용장’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이라 한다). 순번 개설일 수익자(원고) 신용장번호 금액 1 2015. 3. 10. 주산시세창수산물유한회사 C 999,074.00 2 2015. 3. 23. 주산시보순수산물유한회사 D 995.569.40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용장에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명의로 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중국 항조우 은행(Bank of HANZHOU)에 제시하였고, 위 항조우 은행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가 첨부된 신용장을 제시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신용장에 첨부된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번호 선하증권 번호 C F G H I J D K L M N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 신용장에 첨부된 선하증권에는 화주의 팩스번호가 누락되어 있고, 제2 신용장에 첨부된 선하증권에는 화주의 팩스번호 누락 및 2015. 4. 5. 발행된 송장에 2015. 4. 10.자로 발행된 선하증권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하자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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