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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388 판결
[손해배상][집26(3)민,237;공1979.3.15.(604),11611]
판시사항

신용장 매입의뢰를 받은 은행이 재매입 유효기간을 도과함으로 생긴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장 매입의뢰를 받은 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정확하게 수출대전의 지급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장에 지정된 매입은행에 그 매입유효기일내에 재매입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섭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은행이 소외 태왕산업주식회사 명의의 이건 신용장과 그에 따른 선적서류를 매입하기 위하여 접수한 일자가 1972.11.15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하여도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태왕산업회사는 이건 신용장의 선적기일인 1972.10.31.에 각 신용장 조건대로 하자없이 그 선적을 마치 고 신용장 매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매입유효기일인 같은 해11.15.에 피고은행에 제출하여 그 매입의뢰를 함으로써 피고 은행도 이를 할인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은행은 그 유효매입기일이 5일이나 경과한 뒤인 같은 해 11.20.에야 비로소 위 신용장상의 매입은행인 소외 제일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그 재매입을 의뢰함으로써 이건 신용장의 발행은행인 파키스탄국 하비브은행은 위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의 매입이 그 유효매입기일을 도과한 이른바 스테일 비·엘 또는 지연제출이라는 이유로 그 수출대전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 은행은 수출업자로 하여금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정확하게 수출대전의 지급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환어음이 인수, 지급되도록) 신용장에 지정된 매입은행에 그 매입유효기일내에 재매입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의무를 태만히 하여 재매입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켜 위 신용장의 유효매입기일이 5일이나 경과된 후에 소외 제일은행에 재매입절차를 취함으로서 결국 위 신용장 개설은행인 소외 하비브은행에 의하여 수출대전의 지급결제가 거절되므로서 소외 태왕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수출대전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 은행은 이 손해를 위 소외 회사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 하비브은행이 지급결제를 거절하는 이유로서 스테일 비·엘 또는 지연제출이라는 사유를 내세우고 있어서 위 거절사유는 위 둘 또는 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것이 명백하고 원심은 위 사유중 지연제출에 이건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동 인정은 이를 시인못할 바가 아니니 스테일 비·엘이 된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아무런 판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소의 태왕산업회사로부터 원판결 판시의 신용장, 솟장, 포장명세서, 항해증명서, 선하증권 및 위 태왕산업회사 발행의 하비브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등 신용장 매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그 매입의뢰를 받아 수수료 및 할인료를 받고 동 할인한 금액을 지급한 후 피고는 위 신용장의 유효기간을 도과하여 위 신용장상의 매입은행으로 지정된 소외 제일은행이 매입절차를 지연시키므로서 피고의 위 소외 태왕산업회사에 대한 위 할 인매입에 따르는 매입유효기한내에 재매입절차를 취하여야 할 채무를 불이행하여서 그로 인하여 위 소외 태왕산업회사는 이건 성냥수출대전의 지급을 거절당하게 되어 이건 손해를 받게 되었다고 하며 원고는 동 소외 태왕산업회사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고 이건 청구를 하는 것이고 결코 위 태왕산업회사가 피고에게 변제한 위 신용장의 매입대전 및 그의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비채변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9차 변론기일에서 1978.1.19.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소외 태왕산업회사의 피고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한다면 이건 신용장 매매계약은 상행위이고 따라서 그로인한 이건 손해배상청구채권도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이건 채권은 1977.11.15.에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시효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이후 인 1977.11.21.자로 이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위 소멸시효에 관한 위 각 점에 대한 주장이 과연 모두 정당한 것인지 그 당부에 관해서 전혀 심리판단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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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76가합803
-서울고등법원 1978.2.14.선고 77나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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