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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1후73 판결
[거절사정][공1983.4.15.(702),591]
판시사항

출원상표 “REVILLON”과 등록상표 “REV-LON”의 유사성

판결요지

출원상표 “REVILLON”과 이미 등록된 인용상표 “REVLON”은 다 같이 영문자로 횡서표기한 상표로서 칭호상 세인으로 하여금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고 외관상으로도 구성된 문자의 배열이 유사하여 동종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 “REVILLON”은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르빌롱 쏘시예때아노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REVILLON” 이라고 횡서표기한 상표로서 이는 1960.9.15 출원, 1960.10.8 등록되고, 1980.9.3에 존속기간이 갱신되어 현재까지 그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되어 있는 영문자로 “REVLON”이라고 횡서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와 칭호상 세인으로 하여금 혼동케 할 우려가 있고 외관상으로도 구성된 문자의 배열이 유사하여 동종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어 등록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무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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