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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88후325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10.15.(906),2438]
판시사항

등록상표과 인용상표 [그림1]및 [그림2]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외관 및 칭호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들 상표들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볼 때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면 거래상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바스프 악팅 겟셀 샤후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이며 주지, 저명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제1인용상표라 부른다) 및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제2인용상표라 부른다)과 유사하기 때문에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 , 제9 내지 제11호 에 위반된 것이어서 같은 법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첫째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5자 및 한글 3자가 2단 횡서되어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들은 각기 영문자 5자 또는 한글 2자만으로 횡서된 상표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상이하고, 둘째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루우판'으로서 한글 3음절로 길게 발음될 뿐만 아니라 끝문자의 발음이 '판'으로 강하게 표현되는데반하여 인용상표들은 '루란'으로서 2음절로 짧게 발음되는 데다가 끝자리의 부분이 '란'으로 약하게 표현되는 것이므로 양자의 칭호 또한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지 않고, 셋째, 관념에 있어서는 이들 상표들이 모두 조어이므로 유사여부를 살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인용상표들이 주지, 저명상표인 [그림1]점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에서의 상표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상표들을 서로 비교하여 볼 때 그들 간에 상이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 칭호, 관념들을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볼 때 거래의 통념상 피차가 서로 오인 혼동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한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대비하여 보면 우선 그 외관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을 2단으로 횡서한 것이고 인용상표들은 각기 영문자만을 또는 한글만을 1단으로 횡서한 것이기는 하나 서로 그 글자체가 비슷할 뿐 아니라 구성문자도 서로 비슷하여 특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 부분과 제1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영문자 'P'자와 'R'자의 차이 밖에 없어 언뜻 보기에는 그 구성글자가 같은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2단구성은 위에 한글을, 밑에는 그 발음대로의 영문을 표기함에 불과하여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 정도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특히 제1인용상표)간에 외관상의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음 칭호에 있어서도 원심의 설시와는 달리 영문자 'LURAN'으로 구성된 제1인용상표의 경우에는 '루우란'으로 길게 발음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한글 두글자 '루란'으로 구성된 제2인용상표의 경우에도 얼핏 보기에 외국어를 표기한 듯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습관상 '루우란'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높으며 끝 음절의 '판'과 '란'의 발음정도의 차이가 이들 상표들의 칭호를 결정적으로 구별할 만큼 뚜렷한 차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 상표들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을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면 거래상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들 상표들의 서로 작은 차이점 만을 들어내어 이들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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