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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5. 선고 68후35 판결
[상표등록권리범위확인][집16(3)행,027]
판시사항

"TERRACIN"과 "TETRACIN"의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염려가 있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상표 "TERRACIN"과 상표 "TETRACIN"은 외관상 철자에 있어 각 제3문자에 "T"와 "R"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하고 또 칭호에 있어서도 "T"는 "트"로 "R"은 "르"로 발음되는 차이는 있으나 역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테라신"과 "테트라신"은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쟈스 타이자. 상사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아제약 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상공부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를 보면, 그가 내세우는 이유로서 (가)호 표장은 외관, 칭호 및 관념의 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가)호 표장중 로마문자 표시의 부분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이므로 (가)호 상표의 요부로 인정되는 "TERRACIN"과 이 사건 등록상표인 "TETRACIN"을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외관상 철자에 있어 각 제3문자에 "T"와 "R"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혹사하다 할 것이고, 또 칭호에 있어서도 "T"는 "트"로 "R"은 "르"로 발음되는 차이는 있으나, 역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테트라신"과 "태라신"은 서로 비슷함을 엿볼 수 있어서 양자는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염려가 없다할 수 없고, 그밖에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결이 유사성을 부정한 것은 위법이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상공부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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