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정상품이 다른 경우와 상표의 유사성
판결요지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OB”는 발음상 확연히 식별할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달라도 현대기업이 여러가지 상품을 생산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일반수요자는 마치 인용상표권자가 그 상품을 생산한 것같이 인식할 것이므로 오인 혼동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본원상표 는 “오비이”라고 호칭되고 인용상표 “OB” “오비”라고 호칭되어 전자는 3음절, 후자는 2음절로 발음되는 차이는 있으나 제1음과 제2음이 양자가 동일하며 전자의 제3음인 “이”는 제2음을 길게 발음할 때 통례적으로 나는 음이므로 양자는 “이”가 있고 없음에 따라 확연히 식별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양자는 지정상품이 다르므로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 OB" 는 약 15년전 1962.7.27 출원하여 동년 8.28. (등록번호 생략)로 등록된 것으로 그 후에도 “OB”를 요부로 하는 등록상표가 등록되어 현재에도 유효하게 그 권리가 존속하고 “OB”라는 상표는 국내의 여러 라디오, 티·브이, 신문, 잡지 등에 선전광고가 되풀이 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저명한 상표로 인정하는 것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타당하다고 한 후 그러므로 지정상품이 비록 다르다 하여도 현대기업이 여러가지 상품을 생산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일반 수요자는 마치 인용상표권자가 그 상품을 생산한 것같이 인식할 것이므로 오인혼동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 상표사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각서에 대하여 이는 당사자 내부 문제이지 이로써 상표법 제9조 제1항 10호 의 적용을 배제할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와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