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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18. 선고 68후42 판결
[거절사정][집17(1)행,030]
판시사항

상표의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표준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표가 비교상으로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거래에 있어서 통념상 피차가 오인 또는 혼동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한 것을 말하고 그 상표의 칭호, 관념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는 유사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네보.유.에스.에이 인코포레이티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 심 결

특허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상고인(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항고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상표가 비교상으로는 서로가 동일한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래에 있어서의 통념상 피차가 오인 또는 혼동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하는 것을 말하고, 위와 같은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에는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다 할 것이나, 그 상표의 칭호 즉 발음에 있어서 유사한 경우에는 그 발음은 그 상표의 요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칭호가 유사하면 그 상호는 유사하다 할 것이며, 그 상표가 가지는 의미 또는 관념은 역시 그 상표의 요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관념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는 역시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출원상표는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도형 상부에 태양을 해바라기 모양으로 하고, 낙타도형의 하부에 영문자로 "CORONA CAMEL"라고 횡서를 한 상표로서 제49류인 견직물, 목면직물, 모직물, 인조견직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7.4.17 출원을 하였다는 것이며, 등록 (상표등록번호 생략) 상표는 영문자로 "CAMEL"라고 횡서를 하고 그 횡서의 하부에 한글로 "카멜"라고 횡서를 한 상표로서 본건 출원상표의 지정 상품으로 된 상품과 동종인 제류인 모직물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5.12.11 등록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양 상표를 격리하여 외관상으로 관찰하면, 이를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원심이 본건 출원 상표의 요부라 할 수 있는 낙타 도형과 그 하부에 횡서로 된 "CORONACAMEL"은 그 자연적 호칭으로서 "CORONA CAMEL"로 호칭될 것이고 위와 같은 호칭으로서 등록상표의 요부인 CAMEL를 직감케 하거나 연상케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의 양자는 상표의 종합적 인상에 의한 관념상으로 보아도 유사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써 원심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소론은 본건 출원상표는 "CORONACAMEL"로서 CORONA에 강한 인상이 있다고 하나, CORONA는 사회관념상 자동차를 연상케 할 뿐 본건 지정상품으로 되어있는 모직물 등을 연상케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상거래에 있어서 칭호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화하여가는 경향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원심이 CORONA CAMEL라는 칭호로서 등록상표인 CAMEL을 연상케 한다고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외의 논지는 역시 독자적 견해로서 원심판단을 공격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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