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세의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를 경유기관에 한 경우와 그 결정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경유기관에 청구하면 결정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결정기관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이에 대하여 1979.10.16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한 사실과 서울특별시장이 1979.10.16부터 3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없어 1979.11.15에 재조사기간의 연장통지를 하여 동 통지가 위 재조사를 청구한 날인 1979.10.16부터 30일이 지난 1979.11.17에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 및 그후 1979.12.13에 위 재조사청구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기각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1980.1.10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각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 경과 후에 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 제3항 ,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조사의 청구를 받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동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동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동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동 법 제58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 제2항 (재조사) 및 제5항 (심사)의 경우에 조사의 필요상 3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심사 또는 재조사의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므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동 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경유기관에 청구하므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동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2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각 그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갑 제8호증) 원고가 한 이 사건 재조사 청구가 그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접수된 것이 1979.10.19임이 분명하니(원심이,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한 날짜인 1979.10.16은 원고가 그 결정기관이 아닌 경유기관에 불과한 강동구청장에게 접수시킨 날이다)그렇다면 재조사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이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결정기간인 30일 이내가 되는 1979.11.18까지 조사의 필요상 결정을 하지 못한다 하여 동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1979.11.15에 재조사 기간의 연장의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원고가 이를 동월 17.에 수령하였다면 거기에 원심판시와 같이 기간을 넘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서울특별시장이 1979.12.13에 이 사건 재조사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1980.1.10에 동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이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동 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적법한 기간안에 그 절차를 이천한 것이 되어, 거기에 또한 탓할만한 아무런 허물도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한 이 사건 재조사 청구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경유기관인 강동구청장에게 한 1979.10.16을 재조사 청구에 대한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날짜로 잘못 보아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필경,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1 , 2항 에 규정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기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동 제2항 의 규정을 보아 넘긴 것이 아니면, 그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이 점을 지적하고 나온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