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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51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3.15.(652),13648]
판시사항

지방세의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를 경유기관에 한 경우와 그 결정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경유기관에 청구하면 결정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결정기관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이에 대하여 1979.10.16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한 사실과 서울특별시장이 1979.10.16부터 3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없어 1979.11.15에 재조사기간의 연장통지를 하여 동 통지가 위 재조사를 청구한 날인 1979.10.16부터 30일이 지난 1979.11.17에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 및 그후 1979.12.13에 위 재조사청구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기각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1980.1.10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각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 경과 후에 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 제3항 ,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조사의 청구를 받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동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동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동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동 법 제58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 제2항 (재조사) 및 제5항 (심사)의 경우에 조사의 필요상 3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심사 또는 재조사의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므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동 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경유기관에 청구하므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동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2항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각 그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갑 제8호증) 원고가 한 이 사건 재조사 청구가 그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접수된 것이 1979.10.19임이 분명하니(원심이,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한 날짜인 1979.10.16은 원고가 그 결정기관이 아닌 경유기관에 불과한 강동구청장에게 접수시킨 날이다)그렇다면 재조사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이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결정기간인 30일 이내가 되는 1979.11.18까지 조사의 필요상 결정을 하지 못한다 하여 동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1979.11.15에 재조사 기간의 연장의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원고가 이를 동월 17.에 수령하였다면 거기에 원심판시와 같이 기간을 넘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서울특별시장이 1979.12.13에 이 사건 재조사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1980.1.10에 동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이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동 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적법한 기간안에 그 절차를 이천한 것이 되어, 거기에 또한 탓할만한 아무런 허물도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한 이 사건 재조사 청구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경유기관인 강동구청장에게 한 1979.10.16을 재조사 청구에 대한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날짜로 잘못 보아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필경,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1 , 2항 에 규정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기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동 제2항 의 규정을 보아 넘긴 것이 아니면, 그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이 점을 지적하고 나온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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