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초일의 불산입
나. 동조 소정의 기간연장의 통지방법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의 기간 계산의 방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내무부장관이 위 법조에 의하여 하는 심사기간 연장결정의 통지는 심사기간 내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심사청구인에게 도달하면 되는 것이므로 전화통화로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1978.8.19 재조사 청구를 하였던바, 같은 해 9.29자로 서울특별시장은 이 청구를 각하 하였고 같은 해 10.6 그 송달을 받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해 10.31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내무부장관은 같은 해 12.28자로 이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니 내무부장관은 그 결정 전인 같은 해 11.30자로 결정기간 연기통지를 그 익일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 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인 1978.10.31로부터 30일인 같은 해 11.29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56조 제9항 에 의하여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여 원고가 1973.1.30 본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제소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것이니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2. 지방세법 제59조 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례에 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고 민법에서 기간의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 민법 제157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내무부장관이 심사청구서를 접수 (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참조)한 날이 1978.10.31이라면 지방세법 제38조 제5조 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심사기간인 30일은 1978.11.30로서 만료된다고 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내무부장관의 심사기간을 같은 해 11.29까지 라고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 다. 그리고 심사기관인 내무부장관이 심사기간내인 1978.11.30에 심사기간 연장결정을 하고 이의 통지가 심사기간내에 무슨 방법으로든지 심사청구인에 도달되었다면( 당원 1979.4.10 선고 79누22 판결 참조) 심사기간은 유효하게 연장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따르면 위 11.30 전화통화로 기간연장 결정이 원고에게 도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동 심사기간은 유효하게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연장된 심사기간 (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참조)내인 1978.12.28에 한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을 같은 해 12.31 원고가 수령하였다면 그로부터 30일 내인 1979.1.30 제기한 본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적법시 한 원심의 단정은 기간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