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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299 판결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96;공1983.10.15.(714),1435]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기간연장 " 통지" '의 방법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기간연장 " 통지" 는 당해 결정기관이 그 기간연장을 적법히 결정한 이상 이를 결정기간인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수단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통지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하더라도 이를 알렸으면 상대방에 통지한 효과가 발생한다.

원고, 상고인

대화개발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82.1.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 통지를 받고, 동년 2.5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고, 이를 동월 9 접수한 그 재결청인 부산시장은 원고에게 동년 3.11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한다는 연장통지를 발송하고(동월 19 재조사 청구기각 결정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그 결정기간인 30일이 경과한 동년 3.12 위 기간연장통지서를 수령하고, 동년 4.22 경유기관인 부산시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는 그 결정기간 만료일인 동년 3.11 원고가 위 결정기간 연장통지를 수령하기 전에 이미 기각간주되었다 할 것이므로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1982.3.12부터 진행되어 원고의 심사청구는 그 제기기간인 30일(1982.4.10)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산상 명백함으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기간연장통지는 동조 제2항 소정의 재조사 결정기간내인 30일내에 재조사 청구인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여기서 통지라 함은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당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 참조) 위 기간연장통지는 당해 재조사기관이 그 기간연장을 적법히 결정한 이상, 이를 위 재조사결정기간인 30일 내에 재조사청구인에게 알림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수단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통지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하더라도 이를 알렸으면 상대방에 통지한 효과가 발생함 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연장통지를 위 재조사결정기간이 경과한 1982.3.12 알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14호증의 2에 의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 소론과 같은 결정기간만료일에 직원이 전화로 통지받았음을 주장하였거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와 같은 경우까지 다른 방법에 의한 고지를 받은 여부를 석명하여 이를 조사판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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