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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누2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8(3)행,34;공1980.12.1.(645),13298]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기간연장의 통지방법

나. 재조사 결정기간 경과 후에 한 기간연장 통지의 효력관계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58조 제 2 항 소정의 기간연장통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두나 전화 등으로도 가능하다.

2. 위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 결정기간내에는 청구인에게 통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내에 연장통지가 없는 한 재조사 청구는 결정기간의 경과로써 기각 간주되는 것이고 그 기간 경과 후에 기간연장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

원고, 상고인

대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에 관한 재조사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기간인 1979.2.3에 기간연장 결정을 하였으나 그 통지는 재조사 청구인인 원고에게 같은 해 2.7에 도달되었다고 한다.

지방세법 제58조 제 2 항 에 따르면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재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므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동 조 제6항 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기간 연장통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두나 전화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나 ( 당원 1979.4.10. 선고 79누22 판결 참조) 재조사 결정 기간내에 그 청구인에게 통달되어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재조사 결정기간내에 그 연장통지가 없는 한 재조사 청구는 그 결정기간의 경과로서 기각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때부터 심사 청구기간이 진행됨이 명백하고 설사 위 재조사 결정기간 경과 후에 기간연장통지가 있었다 하여도 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결정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이런 취지에서 원고의 심사청구를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의 것이라 하여 전심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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