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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30. 선고 78누2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1.1.(623),12349]
판시사항

지방세법에 말하는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고 경유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조사청구가 처분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경유하여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언제 접수된 것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기각되었다고 간주된 일자를 결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원고는 1977.6.15.자로 이건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달 22. 이에 대한 재조사 청구를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위 재조사 청구에 대해 같은 해 7.29 조사의 필요상 결정기간을 45일간 연장하고 같은 날 그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이어서 같은 해 9.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가 이에 대하여 같은 달 14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건 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7.22까지 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결정기간 연장의 각 통지가 없었다면 같은 날 위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여 같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같은 해 8.6까지는 서울특별시장에게(내무부장관의 오기인듯함)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과하여 같은 해 9.14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니 위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청구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 2의 1항 에 의하면 “ 법 제58조 제1항 3항 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2항 은 “ 법 제58조 제2항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 ,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 재조사의 청구서는 관할 구청장을 경유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건 이의신청이 처분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경유기관)을 경유하여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언제 접수된 것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1977.6.22.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때부터 30일 이내인 7.22.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가 없었다면 같은 날 위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하였음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전심절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이유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장 작성의 심사청구서 반송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재조사청구서가 서울특별시에 접수된 일자는 1977.6.30.임이 엿보이며 한편 갑 제7호증에 의하면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연기 통지가 1977.7.29. 발송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과연 그렇다면 이건에 있어서 위 결정연기통지가 위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원고에게 도달 됐는지에 관해서도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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