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세부과 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서의 결정기관 접수일자 및 결정기간연장 여부를 명확히 심리함이 없이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서의 결정기관 접수일자 및 결정기간연장 여부를 명확히 심리함이 없이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3.12.17 이 사건 취득세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같은해 12.28 서울특별시장에게 지방세 재조사청구를 하여 1984.2.25 청구기각의 결정서를 수령하고, 같은해 3.22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지방세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1984.12.28자 재조사청구는 원고가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의 결정기간(30일)내인 같은해1.27까지 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같은법 제58조 제9항 에 따라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원고는 같은법 제58조 제3항 에 따라 위 기각 간주일부터 3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청구기간이 지난 1984.3.22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 제6항 에 의하면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정을 하되 조사의 필요상 그 기일내에 결정하지 못할 때는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제9항 은 제2항 과 제6항 에 정하는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항 은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의한 같은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은 재조사청구는 도세에 있어서는 관할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제5항 은 재조사청구서를 접수한 경유기관의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정기관에 송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6조의 2 제1항 은 재조사청구는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2항 은 재조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 제1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 , 2항 에 의하면 지방세에 있어서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준용되어 지방세법에서 도지사는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을 시장·군수는 구청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가 1983.12.28 서울특별시장에게 지방세 재조사청구를 하였다고만 설시하고 있어 그 취지가 그날 원고가 재조사청구서를 경유기관에 제출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결정기관이 이를 접수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그 날자를 기준으로 재조사청구의 결정기간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원심은 그 날자에 그 청구서가 결정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1983.12.27 재조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해 12.28 경유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나아가 그것이 그 날자에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접수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조사청구서를 접수한 경유기관은 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정기관에 이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유기관이 그 청구서를 접수한 날 바로 결정기관에 송부하여 결정기관이 같은 날자에 이를 접수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조사청구서가 언제 결정기관에 접수되었는가를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여 이 사건 재조사청구의 결정기간만료일을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며, 또 원심이 채용한 갑 제3호증의 1,2,3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1984.3.22자 심사청구(그 날자도 원고가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에 제출한 날자인지 결정기관이 이를 접수한 날자인지 불분명하다)에 대하여 결정기관은 이를 심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판단을 하여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경우라면 재조사결정기관이 이 사건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에 의한 결정기간연장 통지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도 아울러 심리하여 이 사건 재조사청구의 결정기간 만료일을 확정하였어야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조사청구는 그 판시 일자에 결정기간이 도과되어 기각간주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아니면 지방세법 제5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