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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8. 29. 선고 67후9 판결
[발명특허무효][집15(2)행,049]
판시사항

특허법 제89조 제2항 의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구 특허법(61.12.31.법률 제950호) 제89조 제2항 에 규정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수 있는 자를 말한다.

심판청구인, 항고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상고부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하등의 증거방법을 제시한 바 없고, 피심판청구인이 제시한 갑 제9호증 (○○세무서장의 소외 1에 대한 영업감찰증명) 및 동 제10호증(○○시 △△동장 및 ○○시장이 □□□에 대한 소재 확인증명)에 의하면, 심판청구인 1은 본건 심판청구 당시 주소지에 실재하는 당사자가 아니고, 부존재하는 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있어, 동인은 본건 심판청구의 적격한 당사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청구인 소외 1은 주소지에서 철공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심판청구 당시 또는 심결 당시에 본건 무효심판 청구의 이해관계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제1심 심결은 파훼하고, 본건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심결이 채택한 갑 제10호증의 A,B에 의하면, 심판청구인 1은 호적상 성명이 □□□인 바, 종전에 심판청구인 1로 주소지에 주민등록 하였다가 1963.9.6에 호적상 성명인 □□□로 변경등록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쌍방의 변론 취지에 의하면, 동인은 영업상 심판청구인 1이라는 성명을 사용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동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함에 있어 심판청구인 1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본건 심판청구인으로 표시한 심판청구인 1은 □□□의 별명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가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으로 심판청구인 1로 표시한 것을 □□□로 정정을 하면 족할 것이라 할 것인데, 원심결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실재하지 아니한 사람에 의한 청구라고 하여 각하하였음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특허법 제89조 제2항 에 규정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결이 채택한 갑 제9호증에 의하면, 청구인 소외 1은 주소지에서 동일 철공소를 경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소관세무서로 부터 영업감찰을 교부받음에 있어 "철공수리"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동 호증만으로서는 동인이 현실로 하는 영업이 선박과는 전혀 관계없는 철공수리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또는 수리만을 하고 수리에 관련하여 철제기구를 제작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동 청구인이 본건 특허의 대상인 "선박스쿠류-"도 수리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에 관련하여 이를 제작도 한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동 청구인은 본건 청구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으로서 적법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동 청구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각하 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와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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