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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28. 선고 62후14 판결
[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집11(1)행,070]
판시사항

가. 특허법 제89조 제2항 의 이른바 "이해관계인"의 의의

나. 특허법 제105조 의 구두심리와 조서의 작성

다. 특허법 제5조 제2호 와 특허출원 전 특허국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는 외국간행물

판결요지

가. 외국간행물이라 하여도 특허국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상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로 볼 수 있다.

나. 공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다. 구 특허법(61.12.31. 법률 제950호) 제89조 제2항 소정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또는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의 구술심리는 심판관의 재량에 의하여 열리는 서면심리의 보충으로 인정하는데 불과하고 조서의 작성은 필요적 요건이 아니다.

상고인, 항고심판청구인

안정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

피상고인, 항고심판피청구인

이성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두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허법 제89조 2항 소정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또는 후일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이며 일건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인 피상고인은 "찌오그리골산"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본건 특허권 허여로 인하여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또는 후일손해를 받을 염려 있음이 일건 기록상(항고심 갑 제1호증판결)인정되는 만큼 본건 특허무효의 심판청구를 할 소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항고심결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특허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 무효의 심판에 있어서는 구두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면심리에 의한 대체가 가능하며 그 구두심리가 필요적 구두변론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실은 심판관의 재량에 의하여 열리는 서면심리의 보충으로 인정되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며 심판의 성격이 준사법적이고 공개의 원칙이 인정될 것이라 하여도 조서의 작성이 필요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조서의 작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항고심결 파기의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특허국 심판에 있어서 구두심리의 공개가 없고 소론 증거항변이 무시되었으며 소론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가 없었다고 인정될 자료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본건 특허에 있어서는 소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항고심결의 판단취의로 해석 못할 바 아니므로 항고심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2) 항고심결이 든 소론증거에 의하여 소론 판시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항고 심결의 판단 취의는 소론 외국간행물이라 하여도 본건 특허출원 전 특허국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상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간행물 기재에 의하여 본건 특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으로 소론 합성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판단이 수긍 못될 바 아니며 공지라 함은 소론과 같이 다수는 아니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건과 같은 화학적 합성이 공지의 상태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가사 본건 특허 내용이 공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위의 간행물 기재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상 항고심결이 든 소론 각 증거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 이유 제4점에 대하여

(1) 소론 주장과 근거는 본건 특허내용에 신규성이 없다는 항고심결에 아무런 영향도 줄바 못되므로 위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도 이는 항고 심결파기의 이유가 될수없고,

(2) 소론 주장은 이를 배척한 취의임이 항고심결 판시취의에 의하여 명백하며 (3) 감정은 심판관의 판단능력을 보조하는 증거 조사에 불과하므로 감정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단에 위법이 있는 것 이라고는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항고 심결이유 설명에 의하면 본건 특허 허여는 특허법 제61조(구 특허법 제118조) 1항 1호 소정사유 즉 신규성이 없다는 것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못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특허가 무효임을 판단한 항고심결에는 소론 위법이 있을수 없고 신규성이 없고 ( 특허법 제5조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못 된다( 같은법 제2조 )는 판단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무런 위법도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특허법 제136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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