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 고 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태림농산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특허권자로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등록번호 생략)는 그 출원전부터 공지공용된 것이므로 위 특허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은 축산 양돈업에 종사하는 자일뿐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료업자가 아닐 뿐 아니라 판매의 목적으로 사료를 제조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2. 그러나 특허법 제97조 제2항 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특허무효의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 ( 당원 1985.7.23 선고 85후51 판결 , 1979.3.13 선고 77후5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축산 양돈업자로서 이 사건 특허의 발명내용인 균체효소 사료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한 사료의 효능을 시험한 뒤 자신이 사육하여 판매하려는 돼지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공장을 마련하는등 생산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심판청구인은 업으로서의 위 균체효소 사료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으로서 적법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음은 특허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원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를 살필것없이 이 점에서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