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허의 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구하는 동 특허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특허권자로부터 그 특허권의 실시권을 허여받은 자는 그 허여기간 내에는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어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그 기간 중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석되는바, 이 건이 항고심에 계속중 이 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은 심판청구인은 위 특허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남두용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법 제97조 제2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5호 , 제69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소정의 특허의 무효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특허권자로부터 그 특허권의 실시권을 허여받은 자는 그 허여기간 안에는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어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그 기간 중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석되고, 특허의 무효심판을 구할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하는 것등은 당원의 일관한 판례이다 .( 당원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 1974.3.12. 선고73후37 판결 ; 1977.3.22. 선고 76후7 판결 ; 1971.4.28. 선고 70후6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결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 쌍방 간에 체결된 기본계약서 및 필터의 구매시방서에 의하면 피심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에 의하여 에어콘용 방진필터를 제조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공급 사용케 한 것이고 당사자간에 본건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한 사실도 없으며 단순히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판시 하였는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이 사건 특허의 등록등본 기재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인 1979. 1. 23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았음을 알 수 있어 그렇다면 심판청구인은 위에서 설시한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하겠으니 원심결은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의를 면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