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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6. 30. 선고 75구44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83]
판시사항

가. 급수사용료의 추징 및 과태료처분권자

나. 공중 목욕탕 물을 여관에서 혼용하였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급수사용료의 추징 및 과태료처분권자는 구청장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이다.

나. 방수공사를 끝낸 여관용 옥상 저장탱크의 찌꺼기를 세척하느라고 일시 사용한 것만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26조 , 제128조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41조,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서울특별시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60조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피고가 1975.11.19. 원고에게 부과한 수도료 추징금 3,461,215원중 금 45,000원을 넘는 부분과 과태료 금 3,466,215원중 금 50,00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5.11.19. 원고에게 한 수도료추징금 4,013,590원(1975.12.17 금 3,461,215원으로 정정)과 과태료 금 4,018,590원(1975.12.17 금 3,466,215원으로 정정)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유

원고는 주소지에서 공중목욕탕과 숙박업을 아울러 경영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는 1975.11.19. 원고가 1974.5.1.부터 1975.8.31.까지 공중목욕탕용 급수와 여관용 급수를 혼용하였다 하여 수도료추징금 4,013,590원과 과태료 금 4,018,59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로 1975.12.17. 추징금 3,461,215원과 과태료 금 3,466,215원으로 감액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우선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2조와 같은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료납부고지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수도료의 원초적 고지가 아닌 이건 추징고지 역시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할 것인즉 피고가 한 이건 각 부과처분은 결국 권한 없이 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26조 , 제128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되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도록 되어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사용료 등을 면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과태료에 처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법 제106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앞의 규정에 따른 조례로 보여지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와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이나 이 건과 같은 서울특별시장의 급수사용료의 추징처분권 및 과태료처분권에 관하여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엿볼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 따른 고유의 추징처분권 및 과태료처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이건 처분권을 권한 없이 한 것이라는 원고의 이점 주장은 그 이유 없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할 것이고, 다음 원고는 1975.7.20.부터 같은 해 8.2.까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여관용 옥상 저장탱크의 내부방수공사를 한 후 같은 해 8.9. 공중목욕탕 옥상 상수도 저장탱크를 수리함에 있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그 탱크 안에 있는 상수도 물을 퍼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마침 이미 내부 방수공사를 끝낸 여관용 옥상 저장탱크는 그 공사로 인한 찌꺼기를 세척하고 방수액의 유독 성분을 우려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목욕탕용 옥상 상수도 탱크 물을 여관용 옥상 지하수탱크로 방류하기 위하여 위 두 탱크에 고무호스를 연결하였던 것인데 이 연결호스가 피고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같은 날 적발당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들고있는 이건 처분원인 사실처럼 1974.5.1.부터 1975.8.31.까지 혼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의 1,2(휴업신고서, 조사복명서), 을 제1호증의 1,2(진술확인서, 배관도), 같은 제3호증(급수량 점검카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경영의 대중목욕탕 휴업기간 중(1975.7.10.-8.31.)인 1975.8.3.부터 같은 해 8.9.까지 사이에 대중탕용 옥상 지하수저장탱크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여관용 옥상 지하수저장탱크로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477입방메터 가량의 상수도 물을 방류하므로써 서울특별시급수조례(제29조, 제30조)에 정한 종별을 달리하는 급수를 혼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증인 소외 2, 3의 1부 증언은 당원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 없으며 그 외에 을 제2호증의(조사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4, 1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한 이건 처분원인사실인 원고가 1974.5.1부터 1975.8.31까지 여관용 급수와 대중탕용 급수를 혼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없고, 나아가 앞에든 을 제2호증의 1, 같은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계산서)의 각 1부 기재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41조 제1.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서울특별시 상수도 과징 사무처리규정 제60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의 혼용급수량 477입방메터(600입방메터로 조정)에 대한 추징액은 금 45,000원(상위 업종인 여관용 목갑 환산액 금 60,000원에서 기납부액 금 15,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사실, 위 조례 제41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원고가 징수를 면한 위 금 45,000원 상당이고 같은 조례 제41조 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금 5,000원이면 상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한 이건 처분중 추징금은 금 45,000원, 과태료는 금 50,000원의 각 범위내에서만 적법하고 위 각 금액을 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인즉 원고의 본 소 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그 이유 있으므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실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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