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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95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배임][집26(2)형,63;공1978.11.15.(596),11072]
판시사항

정부가 관리하는 조절용 사료의 배정을 위한 양돈농가 실태의 조사를 담당하는 읍직원의 허위보고로 인하여 사료가 부당 방출된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정부가 관리하는 조절용 사료의 적정한 배급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내의 양돈수를 조사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읍직원이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조절용사료가 부당하게 배정 방출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나라에게 조절용 사료의 부당한 감소라는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배임의 점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성군 보성읍 산업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양돈농가실태조사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인바 1977.2 초순경 사료배정을 위하여 보성읍 관내 양돈농가실태를 조사 보고하라는 상사의 명에 의거하여 그 조사 보고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를 정확하게 조사 보고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자가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월 10경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소재 피고인 사무실에서 공소외 김분남은 실제상으로 돼지 15두를 사육하고 있었음에도 41두를, 동 손공순은 돼지 14두를 사육하고 있었음에도 30두를 각 사육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한편 현장을 답사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양돈가에 대하여는 1976년도 숫치를 기준으로 적당히 증감한 허위내용의 77년 4/4분기 양돈농가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 이를 1977.2.21경 사료배정권을 가진 보성군청에 보고함으로써 이를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동 군청 담당계원으로 하여금 다시 보성군 축산협동조합에 지시하여 피고인이 보고한 내용대로 1977.3.26부터 동년 3.3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김분남, 손공순, 박연초, 한봉식, 김희수 등에게 실제 지급해야할 사료 47가마보다 70가마(이득금 77,350원 상당)가 더 많은 117가마를 배급케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다른 양돈가인 공소외 정상복 외 93명에게 위 이득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본건 배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보성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임무로서 관내양돈농가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중 허위의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을 뿐 관내 양돈농가로부터 동 임무를 위임받았거나 또는 축산협동조합의 사무를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본건행위로 인하여 일부주민들이 관급사료의 배정을 더많이 받고 다른 농가에게 관급사료의 배정량이 적게 돌아가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인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관리법동법시행령과 동시행규칙(1977.2,4자 농수산부 사료 1162.55-194호), 도지사의 사료취급지침을 보면 정부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절용 사료를 지정하고 이 지정된 사료에 관하여 그 매도방법 및 매도가격을 지정하는 외에 그 수급조절에 관한 여러사항을 통제 관리하고 그 사료취급의 공정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사료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본건 사료는 사료관리법 제6조 제4호 규정의 정부양곡관리부산물인 사료로서 군 조절용 사료였고 군수는 그 사료배정에 관하여 분기별로 읍ㆍ면ㆍ동장에게 양돈농가실태조사를 시켜 그 실태조사보고를 받아 양축규모와 배정기준을 정하여 취급조합에 지시 통보하고 취급조합은 그 지시에 따라 양축가에 공급하게 되어있어 위 조사보고한 것에 따라 양돈농가에 배정될 사료였으므로 피고인의 본건 업무처리근거는 위 사료배급을 지시 배급케하는 군수를 보좌하는 지방공무원인 점이고, 그 업무는 그 관할구역인 위 보성읍 관내의 양돈농가에 대하여 그 양돈수에 따른 사료의 적정한 배급을 위하여 그 양돈수를 조사 보고하는 업무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양돈농가의 양돈수에 따라 배정될 군 조절용 사료가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된 그 허위보고에 의하여 양돈농가 이외의 자에게 배정되었다던가 양돈수에 불구하고 배정된 것이라면 그 대금전액이 납입된 여부에 불구하고 위와같은 조절용 사료의 부당한 방출로서 그로인하여 나라에게 조절용 사료의 부당한 감소라는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이라 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75.11.25. 선고 73도18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판결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이점에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배임의 점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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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8.3.9.선고 77노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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