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전남 보성군 E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1994. 6. 30.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증서 내용을 허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보증인 G, H, I에게 위 보증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보증인들에게 위 보증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4.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에 있는 보성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1994. 6. 30.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한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위 허위 보증서와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8. 1. 3. 보성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8. 1. 31.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8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