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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노382
사료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법리오해) 유통기간이 지난 사료를 판매한 것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제9항에 따라 사료공정 보존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는 제1항에서 일반적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제2항 이하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별표 4에는 48호에서 ‘보존방법이 정하여져 있는 사료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 보존해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보존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제8조 제9항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유통기간 설정의무를 부과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유통기간이 지난 사료의 판매공급금지의무, 판매 목적 진열보관금지의무를 부과하면서 별표 제10조의2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사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사료공정에는 제8조 제9항, 별표 제10조의2도 포함된다.

유통기간이 지난 사료를 판매한 것은 사료의 보존방법에 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34조 제5호, 제11조 제2항에 해당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 판단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고기 사료의 수입 및 판매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B 완도지사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이다.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료공정상 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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