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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024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업무상배임][공1982.12.1.(693),1033]
판시사항

군조절용 사료의 부당 배정행위로 인하여 배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관할군 내의 양축농가에 대하여 그 양축수에 따른 군조절용 사료의 적정한 배급을 위하여 양축수를 조사보고하고 사료를 배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배정대상 양축농가가 아닌 자에게 배정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같은 조절용 사료의 방출로 인하여 군에 배정된 조절용 사료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대금의 납입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영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려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다는 인식과 임무위배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다.

원심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 시행중이던 사료관리법동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1979.5. 농수산부사료 1162.55-1007) 충청북도의사료(정부관리 양곡부산물) 취급지침(1978.7.)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절용사료를 지정하고 이 지정된 사료에 관하여 그 매도방법 및 매도가격을 지정하는 외에 그 수급조절에 관한 여러 사항을 통제관리하고 그 사료취급의 공정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사료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본건 사료는 사료관리법 제6조 제4호 의 정부양곡관리 부산물인 사료로서 군 조절용 사료이었고, 군수는 그 사료배정에 관하여 도에 분기별로 사료취급 상황보고 및 사료배정대상 가축두수 조사보고를 하고 그 실태조사에 의거하여 배정대상, 배정량, 판매방법 등을 정하여 취급조합에 지시통보하고, (취급조합으로부터 전배요청을 받은 경우도 같다) 취급조합은 그 지시에 따라 양축가에 공급하게 되어 있어 위와 같은 조사보고에따라 양축농가에 배정될 사료였고, 피고인들의 본건 업무처리의 근거는 위 사료배급을 지시배급케 하는 군수를 보좌하는 지방공무원인 점이고, 그 업무는 그 관할구역인 청원군 관내의 양축농가에 대하여 그 양축수에 따른 사료의 적정한 배급을 위하여 그 양축수를 조사보고하고 사료를 배급하는 것이었으므로 양축농가의 양축수에 따라 배정될 군 조절용 사료가 피고인들의 임무에 위배된 배급행위에 의하여 양축수에 불구하고 배정된 것이라면, 그 대금전액이 납입된 여부에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절용 사료의 부당한 방출로서 그로 인하여 청원군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판시와 같이 위와 같은 조절용 사료를 부당하게 방출하게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군에 배정된 조절용사료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된다 한 것이므로 그 대금의 납입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 위 취급지침에 의하면 군은 양축농가가 배정된 사료를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전배를 하는 경우에도 취급조합장에게 동 규칙에 의한 배정대상, 배정량 등을 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할 것이고(위 지침 제5의 다 2항, 5의 나 7항참조) 제1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취급조합에 이건 사료의 전배를지시함에 있어 전배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배정대상 양축농가가 아닌 판시 수배자들에게 배정하도록 전화 등으로 취급조합에 배정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관급사료의 배정에 관한 임무에 위배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 또는 사료관리법 등에 기한 피고인들의 취급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채증법칙위배 내지는 심리미진에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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