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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20 2017고단277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소속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5. 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B 명의 통장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은 다음, 2017. 5. 24. 10:3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D과 E 검사다.

당신 이름이 도용되어 피해자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금감원 금융계좌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0 경 피고인의 처 B 명의 농협계좌 (F) 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4 경 전 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91에 있는 농협은행 보성군 지부에서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후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92-42에 있는 보성 농협 자재센터에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성명 불상자가 보낸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7 경 보성 군청 내 농협에서 나머지 1,0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확인 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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