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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사료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07.0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2360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지원)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지원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 (사료안전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제4조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민법」ㆍ「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업무의 지원

3.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 업무

제5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위반행위의 정도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 10. 30., 2019. 6. 18.>

1. 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 사료검사원의 지정 및 시료 수거

3. 법 제23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통보, 재검사 의뢰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ㆍ통보, 재검정 실시 및 결과 통보

4. 법 제27조에 따른 보고 명령ㆍ출입 검사, 개선ㆍ보완ㆍ조치 명령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문

6.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0. 30.>

[제목개정 2018. 10. 30.]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55호, 2009. 3. 18.>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㊳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63호, 2018. 10. 30.>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73호, 2019. 6. 18.>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