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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노5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2,365,52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으로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혀 없으므로, 추징액수는 위 3,000만 원이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G이 취득한 이익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G, H, I, J의 임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수인이 공동하여 저지른 범죄로 취득한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여러 사람이 공모ㆍ공동하여 죄를 범하고 금품을 취득한 경우에, 공범 상호간에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52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H, 성명불상자, I, J과 공모하여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G, H, I, J은 위 범행으로 취득한 총 1,658,207,000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인 등은 위 돈 중 15% 피고인이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인정한 비율이다.

의 비율에 의한 돈(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준 사실, 이 사건 수익금 중 월급 명목으로 H에게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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