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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19노1873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범 B과 피고인 사이에 범죄수익 사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분배 내지 사용하였으므로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B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모ㆍ공동하여 변호사법위반의 죄를 범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공범 상호간에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C이 E 명의 계좌로 입금한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의 사용처(피고인 B과의 슬하의 자녀에게 입금, 문서 작성 비용, G에게 입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그 구체적인 분배액수를 확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은 피고인 B과 피고인으로부터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은 150만 원(= 300만 원 ÷ 2인)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범 중 1인인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하도록 명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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