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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5. 22. 선고 4292형상129 판결
[수회,증회][집7형,002]
판시사항

공동수뢰의 경우 수뢰자가 증뢰자에게 뇌물을 반환한 경우 및 수뢰자가 뇌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증뢰한 경우에 뇌물의 몰수와 추징

판결요지

뇌물을 수인이 공동으로 수뢰하였을 때는 그 분배받은 금원을 몰수 추징하여야 하고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을 때는 증뢰자로부터 몰수 추징하여야 하며 수뢰자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를 다시 타인에게 증뢰하였을 때는 그 잔액을 몰수 추징하는데 그쳐야 한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유

회로죄에 있어 수수한 회로를 몰수 추징하는 것은 수회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수회하였을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을 몰수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수회자가 회로를 증회자에게 반환하였을 시는 증회자로 부터 몰수 징수하여야 하며 수회자가 수수한 회로의 일부를 다시 타인에게 증회하였을 때에는 그 잔을 몰수 추징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소외인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이 금 150,000환 여비조로 받아 소비한 금액이 금 160,000환이고 그 외는 불법히 보유하고 있는 이익이 없음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는 전서 설시 이유로 금 310,000환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금 1,793,000환을 추징하였음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판결은 부당하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김세완 허진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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