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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09 2019노273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범인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로부터 196,692,253원을 지급받았는바,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추징액은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98,346,126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모ㆍ공동하여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범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공범 상호 간에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실상의 대표로서, D은 관공서 등을 상대로 영업업무를 하는 C의 사업총괄실장으로서,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E가 관공서에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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