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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897,89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75.6.1.(513),8408]
판시사항

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인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 그 전득자로부터 다시 매수한 사람이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한 당사자참가의 적부

판결요지

부동산이 “갑”으로부터 “을” “을”로부터 “병”으로 순차 매도되어 “병”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 “병”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정”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는 원인사실을 들어 “병”에게는 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갑”은 “을”에게 “을”은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는 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이종완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 양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조항규, 민석기

피고, 피상고인

전영춘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고인

윤도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소유권의 취득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으로 매매에 수반하여 반드시 존재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므로 설령 등기의무자가 일단 등기소요서류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였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등기권리자의 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 1955.11.24. 선고 1955민상331 판결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전영춘의 망부 전하부에게 귀속재산이던 원심판결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동 망 전하부는 그 이전등기를 아니한 채 사망하였기에 그 상속인인 피고 전영춘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망 전하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한 피고 전영춘에 그 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소위 중간등기 생략의 경우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2조 에 의한 당사자가 참가를 하려면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함은 물론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때에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는 것인 바( 대법원 1969.5.27. 선고 69다145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피고 전영춘의 선대 전하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구하는 본소 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그 부동산중 재산을 원판결 목록 제2 내지 5항의 재산을 매수하고 원고에의 이전등기를 생략하여 참가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는 원인사실을 들어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전영춘에게 피고 전영춘은 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바 이 참가 소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본소와 별개의 것이 아닌 동일한 청구이며 따라서 소의 이익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전영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중간등기 생략의 특약이 있다 하여 원고의 본래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대법원 1965.3.23. 선고 64다1742 판결 참조) 그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라 할 수 없고 또 원고에 대한 청구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참가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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