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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다5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2)민,025]
판시사항

가. 가처분에 위배한 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나.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에 배치되는 판결을 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처분에 위배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보전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장래의 위험에 대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위반행위는 그 자체만으로서 별도로 진행하는 원고의 본안소송과는 하등 관계없이 독립하여 원고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된다 판단하고, 나아가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결정(환송전 공동피고이었던 피신청인 소외인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금지 가처분)에 위배하여, 동 소외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준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침해가 있었다 할 것이며, 피보전권리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 이었다는 사실 및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에 대한 환송판결 판단에 의하면, 가처분에 위배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보전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없고,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도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바이므로 국가가 공동 피고이었던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가처분 내용에는 위배되나, 원고가 가처분으로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내용에는 일치된 처사로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으로서, 환송후의 원판결이 피고 국가가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위의 소외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유무에 불구하고, 권리침해가 있었다 할 것이며, 피보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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