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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2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9.15.(688),744]
판시사항

가.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위법한 대물변제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나.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등을 교부한 경우 중간등기 생략의 묵시적 합의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등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6.2. 초순 소외 1로부터 금 5,000,000원을 변제기 20일내로 하여 차용하고 같은 해 3.16에 이르러 위 차용금을 같은 해 3.30까지 변제 못할 때는 본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동 약정기일에 채무변제를 못하게 되자 대물변제의 뜻에서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로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과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소외 1에게 교부하였는 바, 소외 1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6.5. 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유의 관계서류를 교부한 바 되어 피고가 같은 달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의 그 당시 싯가가 채무금을 초과하여 위 대물변제예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아니한 점은 소론 지적과 같아 여기에는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608조 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제3자에 대하여 채무자는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고 대항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위에 본바와 같이 양도담보권자인 위 소외 1로부터 양도담보물인 본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고 취득등기를 한 이상 위의 무효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만큼 동 주장은 배척되고 말 것이 명백하니 위의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원심판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여 소론 보관 중인 을 제6호증의 기재를 검토하여도 여기에는 원고 한 사람만이 서명날인하고 있음이 뚜렷하니 동 보관증을 원고와 소외 2가 공동연서 작성되었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4.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등에 매수인난을 백지로 하여 위 소외 1에 교부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니 본건 피고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피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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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2.24.선고 79나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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