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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다22812
계약금및중도금반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D, E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최초 양도인인 피고 F가 최종 양수인인 망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들 및 H 사이에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 F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2. 피고 D,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1994. 8. 30. 망인이 피고 D,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후 망인은 1994. 11. 2.경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1억 7,0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 6. 19. 사망한 사실, 원고와 B, C가 망인의 최종적인 상속인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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