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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1588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등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는 2011. 6. 7. 피고와 보험기간 2011. 6. 1.부터 2012. 6. 1.까지,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 2007. 10. 1.(단 사고당 손실액 17억 원, 연간 총 손실액 50억 원이 넘는 사고에 대해서는 2010. 6. 1.부터, 사고당 손실액 50억 원, 연간 총 손실액 100억 원이 넘는 사고에 대해서는 2011. 6. 1.부터), 보험료 40억 9,500만 원, 보상한도액 각 담보조항별 보험사고당 200억 원, 연간 총한도액 200억 원 등으로 각 정하여 영국 로이드(Lloyd)사의 영문약관(KFA 1981 Form)이 적용되는 금융기관 종합보험계약(Financial Institution Pakage,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보험계약과 함께 ‘금융기관 전문서비스 배상책임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배상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

)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담보조항(Insuring Clauses), 일반정의조항(General Definitions), 면책조항(Exclusions),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및 특별약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배상책임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조항(Insuring clauses)

1. 종업원의 비행(Fidelity) Loss resulting solely and directly from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by Employees of the Assured Committed with the manifest intent to cause the Assured to sustain such loss or to obtain a financial gain for themselves wherever committed and whether committed alone or in collusion with others, including loss of Property through any such acts by Employee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t is agreed that with regard to trading or other dealings in securities, commodities, futures, options, currencies, foreign exchange and the like, and loans, transactions in the nature of a loan or other extensions of credit this policy cover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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