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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가단54776 판결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국승]
제목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요지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4776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000

피고

대한민국 외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8. 12. 11.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a이 2015. 10. 20. 울산지방법원 2015금제4124호로 공탁한 14,550,39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주문 제2항과 같은 확인판결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5.부터 피고 b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돈을 대여하기 시작하였고, 2015. 9. 1.까지 4억여 원이 넘는 원고 주장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나.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도금채권이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사업이 어려워져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2015. 9. 23.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aa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동차부품 도금채권 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맺었고, 이에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자신의 주식회사 aa에 대한 위 자동차부품 도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5. 9. 24. 도달되었다.

다. 주식회사 aa은 2015. 10. 20.경 울산지방법원 2015금제4124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회사와 원고, 근거 법령조항은 민법 제487조 후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탁원인 사실을 기재하여 14,550,39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소관: 부산 금정세무서)은 2016. 4. 16.경 피고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 자백 간주,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나. 주식회사 aa이 이 사건 공탁을 한 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aa이피고 회사에 대하여 14,550,397원의 도금 대금채무가 있었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통지받은 채무는 20,000,000원으로 그 액수가 다른바, 마침 피고 회사와 연락도 닿지 않아 위 채권양도가 적법한지, 원고와 피고 회사 중 누가 적법한 채권자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공탁의 근거조문은 민법 제487조 후단이며, 피공탁자로 '피고회사, 원고'가 각 지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탁은 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한편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판단

위의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판단

원고

청구 인용

5.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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