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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 08. 26. 선고 2014가단19542 판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급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각하]
제목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급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직불합의로 인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으로서만 유효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판결이 원고에게 필요하다 할 수 없다.

사건

2014가단19452 공탁금출급청구권존재확인청구

공탁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분쟁

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AA산업개

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양○○

피고

1. AA산업개발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

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

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

20326 판결 참조).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

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

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

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B토건 주식회사가 채권자 불확지 및 피고 대한민국

의 압류를 공탁원인사실로 정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

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직불합의로 인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으로서

만 유효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탁이 집행공탁임을 전제로 하여 요구되는 피고 대

한민국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판결이 원고에게 필요

하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변론종결

2014. 7. 15.

판결선고

2014. 8. 26.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서, BB토건 주식회사가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 2012년 금제8098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BB토건 주식회사가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 2012년 금제8098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산강살리기 4공구 공사의 발주자인 BB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위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는데, 2012. 7. 20.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 및 BB토건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가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OOOO원을 BB토건 주식회사가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은 2012. 9. 10.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O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의 BB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다.다. BB토건 주식회사는 2012. 11. 12. 피공탁자를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 또는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직불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자 원고 외 30인으로, 공탁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공탁원인사실을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위 피고의 하도급업자들 간의 직불합의 유효성 부지 및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사실로 하여 공사대금 OOOO원(이 중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OOOO원)을 광주지방법원 2012년 금제8098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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