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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47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5.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돈을 대여하기 시작하였고, 2015. 9. 1.까지 4억여 원이 넘는 원고 주장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나.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도금채권이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사업이 어려워져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2015. 9. 23.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동차부품 도금채권 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맺었고, 이에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자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위 자동차부품 도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5. 9. 24. 도달되었다.

다. 주식회사 C은 2015. 10. 20.경 울산지방법원 2015금제4124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회사와 원고, 근거 법령조항은 민법 제487조 후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탁원인 사실을 기재하여 14,550,397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B A B B A B B B A B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소관: 부산 금정세무서)은 2016. 4. 16.경 피고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 자백 간주,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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