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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454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국승]
제목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

사건

2016가단4547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원고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1. 30.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주식회사 AA이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년 금제○호로 공탁한 24,670,000원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164,500원, 선정자 조○○에게8,505,5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AA에 대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A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전제사실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의 ㈜○○에 대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실시설계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 압류가 이루어졌다.

① 피고 ㈜AA는 선정자에게,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 중 32,329,000원을 양도하였다. 채무자 ㈜○○은 2014. 4. 4.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②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 중 55,955,580원을 압류하였다. ㈜○○은 2014. 4. 16.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③ 선정자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 중 16,164,500원을 다시 양도하였다. 채무자 ㈜○○은 2014. 6. 24.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는 "피고 ㈜AA의 선정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상 채무자가 '㈜BB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어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이후 국가로부터 압류 통지서를 수령하는 등 진정한 채권자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AA, 선정자, 원고'로, 공탁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기재하여 2015. 5. 14.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년 금제○호로 채무액 24,67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정자는 피고 ㈜AA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를 받았고 그 중 16,164,5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탁금 중 원고는 16,164,500원에 대하여, 선정자는 나머지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AA의 선정자에 대한 채권양도는 양도통지서상 채무자가 "주식회사 BB"로 잘못 표시되어 있으므로 채권양도통지는 대항요건으로서 효력이 없어 여전히 피고 AA이 채권자이고, 피고 AA의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를 공탁원인사실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는바, 변제공탁이 민법 제487조 전단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인지, 같은 조 후단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인지 아니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의 기재와 '공탁원인사실'란의 기재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

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선고 2007다35596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공탁할 당시 공탁원인사실에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사실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피공탁자를 '피고 ㈜AA, 선정자 조○○, 원고'로 하였을 뿐 피고 대한민국은 피공탁자로 하지 않았고, 공탁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기재하였는바, 위 공탁은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그 경우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 ㈜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은 피고 ㈜AA의 선정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대항요건을 갖추어 유효한지 여부, 즉 피고 ㈜AA의 채권양도 통지가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이다.

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양도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채무자나 제3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양도 통지를 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특정하였다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아래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채무자인 ㈜○○이나 제3자로서는 피고 ㈜AA이 ㈜○○에 대한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을 선정자에게 양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통지는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선정자는 피고 ㈜AA의 선정자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인 피고 ㈜AA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후 원고가 선정자로부터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여,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은 원고와 선정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다.

- 선정자는 ㈜○○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 내용증명 우편 본문(갑2호증 2면)에는 수신자가 "㈜○○"으로 제대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내용증명 우편에 첨부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2호증 3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도대상채권, 채무자가 모두 제대로 특정되어 있다. 특히 '양도대상채권'란에는 채무자가 ㈜○○으로, 양도할 채권이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공사 실시설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 내용증명 우편에 첨부된 채권양도통지서(갑2호증 4면)에는 대상 채권이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실시설계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다만, 채무자란에는 "○○도 ○○시 ○○구 ○○동 주식회사 BB 대표이사 김○○"로 다른 채무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통지서가 내용증명우편과 일체를 이루고 있고, 앞서 내용증명우편 본문, 양도양수계약서에 채무자,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나 제3자로서는 위 채무자의 기재가 오기이고 피고 AA의 ㈜○○에 대한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주문 기재 공탁금 중 원고는 16,164,600원, 선정자는 그 나머지인 8,505,5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고, 피공탁자인 피고 ㈜AA이 소재불명으로 공탁금출급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피고 ㈜AA에 대한 청구는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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