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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6 2014구합992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B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치과위생사가 환부를 진찰한 후 실밥제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치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2014. 2. 6. 원고, 이 사건 치과의 치과위생사 D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4. 5. 8. 이 사건 치과에 대하여 “원고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치과위생사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치과 내에서 수술 후 실밥제거를 하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제67조 제1항,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1항 라목, 제2항 나목 3)에 따라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0,812,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의할 때, 실밥제거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행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가사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에게 아무런 의료과실이 없었고, 원고는 치과위생사의 실밥제거행위를 현장에서 감독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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