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1351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구합105567 판결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4.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4면 제2~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 치과위생사인 D, E이 환자 F에게 한 치아다듬기, 시린치아 약 도포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라 한다)는 구강내 방사선촬영, 치석제거와 같이 모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의료행위이고, D, E은 원고의 지도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 제5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 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환자 F은 깨진 이와 시린 이의 치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였고, D, E은 F에게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행위는 F의 깨진 이와 시린 이의 치료를 위해 실시된 것으로서 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이 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즉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지도가 있었는지 여부
가사 이 사건 의료행위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D, E의 F에 대한 의료행위 당시 원고의 지도가 있었는지 본다.』
○ 제5면 제16~17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따라서 D, E이 원고의 지도 아래 F에 대한 진료행위를 실시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함.
○ 제5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 원고가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추가함.
○ 제6면 제2행의 "원고의 지도 없이"를 삭제함.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용석
판사 오명희
판사 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