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250,000원의 부과 처분 중 16,875,0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0.부터 2015. 1. 30.까지 익산시 B, 203호에서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치과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D는 2014. 8. 14. 이 사건 치과의원을 찾은 환자 E을 상대로 골드 인레이 시술 충치부위 치료 후 흠이 패인 치아의 본을 떠서 금으로 형을 만든 다음, 그 금형을 해당 치아에 치과용 본드를 이용하여 영구 접착하는 시술로, 치과 의사의 진료 범위에 해당하고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로 인해 D와 이 사건 치과의원 소속 치과의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인 F이 익산시로부터 보건의료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여 2014. 10. 31.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약4301,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의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 및 무면허의료행위 방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1. 14. 원고에게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2호, 제67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 20,250,000원으로 대체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의 이 사건 의료행위는 치료를 재촉하는 E의 요구에 의하여 F의 관여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설령 F이 D의 이 사건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