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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4 2014누6992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의 판단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의 제2쪽 『

1. 처분의 경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봉합사(실밥) 제거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환자 C의 우측 아래 어금니(제2대구치)를 발치한 후 콜라겐 제재를 삽입하고 발치 부위를 봉합하였다가 치료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봉합사를 제거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치과위생사 겸 간호조무사인 D에게 봉합사 제거를 지시한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봉합사 제거행위가 치과위생사의 업무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C의 치료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치과위생사 겸 간호조무사인 D에게 봉합사 제거를 지시하였고, D은 원고의 지시와 감독 하에 봉합사를 제거한 것인데, 이러한 봉합사 제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거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봉합사 제거행위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된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4)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봉합사 제거행위는 환자에게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고, 실제 C에게 위해를 초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봉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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