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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8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집26(2)행,19;공1978.8.15.(590),10921]
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고유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건물취득 당시 부동산 임대업이 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 건물이 점하고 있는 대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세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 에 의하면 전항의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의 규정을 받은 대통령령 제7042호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에 의한 재산의 구분및 범위에 관한 건 제9조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시 시행하고 있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6월 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대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법인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 하였다는 것이니, 이 사건 건물이 점하고 있는 대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려면은 적어도 원고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임대업이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이었어야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이 사건 건물을 1974.1.4에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2.12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2.14에 종전의 고유의 목적사업이던 축전지의 제조 및 판매업에다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 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9.9에 이 사건 건물 중 건평 58평 2홉 2작을 소외 2에게 같은 달 10에 건평 214평 8홉 1작을 소외 3에게 각 임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부동산임대업은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니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점하고 있는 대지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에서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것이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허물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 논난하는 취지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영섭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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