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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98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2.15.(842),243]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호 본문에서 말하는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사용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원고, 피상고인

동양나일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희

피고, 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따위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소론과 같은 공장용지라 하여도 원고법인이 같은 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본문 에 의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하며,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1년 이후 3년 이내에 매매용 외의 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 말하는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 ( 당원 1984.7.24. 선고 84누224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바탕하여 원고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원고법인의 공장건축용 부지로 취득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건축하다가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효성바스프주식회사에 처분한 위 공장용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 따위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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