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21908 기타(일반행정)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3. 11. 21.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C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2013년 4월 중 16, 17, 19, 20, 23 내지 26, 28 내지 30일을 근로하여 총 11일 동안 근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4.13. ~ 2013.5.13. 일용근로한 일수가 총 0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3. 5. 13.자 근로일수 확인서(을 5호증)를 제출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주휴, 월차 등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여부[※ 최종 이직(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경우에만 기재]'라는 문항에 대하여 '9일 또는 9일 이하'라고,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자만 기재) 수급자격 신청일(금일) 이전 1개월간 주휴, 월차 등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예(9일 또는 9일 이하)'라고 각각 표시하고, 'D 주식회사 E 건설현장에서 현장일이 없어 2013. 4. 12. 최종 이직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2013. 5. 14.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를 허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4 내지 6, 8,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3. D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은 임시직으로 11일을 근로하였다. 원고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9일 이하라고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고, 2013. 5. 16. 원고의 통장에 11일분의 노임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 사무소에 가서 근로일수가 9일 이하라고 기재한 것은 착오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착오 기재를 실수로 인정하고 바로잡아 잘 처리하여 준다고 하더니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착오 기재를 자진하여 신고하여 바로잡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심한 조치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2013년 4월 중 총 11일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에게 'D 주식회사에서 2013. 4. 12. 최종 이직하였고, 2013. 4. 13. ~ 5, 13. 총 근로일수가 0일이다'는 내용의 근로일수 확인서 및 수급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거짓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 한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실수로 인정하여 바로잡아 잘 처리하여 준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잘못을 자진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한
판사곽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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