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흥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0.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61,851,8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피고는 항소장에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에 비추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고,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패소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5면 21째줄 이하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