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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56293 판결
[전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15면 21째줄 이하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흥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0.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61,851,8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피고는 항소장에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에 비추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고,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패소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5면 21째줄 이하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정상규 허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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