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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6. 7. 26. 선고 2004나81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김영길외 4인)

주위적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외 3인)

예비적 피고, 항소심당사자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변론종결

2006. 6.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원고 1(대법원 판결의 원고)에게 금 8,228,858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25.부터 2006.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1과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02. 7. 22.자 할부금융약정에 기한 채무 금 11,718,702원 및 원고 2와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02. 7. 23.자 할부금융약정에 기한 채무 금 23,232,240원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①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② 원고 2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원고 2와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금 21,318,340원, 원고 2에게 금 24,670,8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5.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나. 예비적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1)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원고 1 사이의 2002. 7. 22.자(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2002. 7. 2.은 2002. 7. 22.의 오기로 보인다) 할부금융약정에 기한 채무 19,947,560원,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원고 2 사이의 2002. 7. 23.자 할부금융약정에 기한 채무 23,232,240원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2)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금 8,349,258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과 그 각 돈에 대하여 2004. 5.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매매계약금 반환 청구 부분은 제외하고 위자료 청구 부분만 항소하였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2는 1994. 1. 1.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2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745 소재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의 청주남부영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를 대리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고객과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수령하여 지체 없이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게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는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삼성캐피탈’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의 차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할부금융업무를 위한 할부금융포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취급 대상 및 지역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의 국내 모든 영업점 및 대리점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정하였다. 또한 소외 2는 위와 같은 대우자동차판매의 할부금융포괄협약과는 별도로 1999. 11. 4. 삼성캐피탈과의 사이에, 위 영업소의 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할부금융업무(오토론)의 제휴점 약정을 체결하였다(위 제휴점 약정서에는 소외 2 개인의 계좌번호가 입금 계좌번호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위 영업소의 직원인 소외 1을 통하여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라고 한다)와 사이에는 차량 대금 중 계약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삼성캐피탈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아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삼성캐피탈과 사이에는 삼성캐피탈이 위 금액을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 지급하고, 원고들이 그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계약(오토론)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매수인 원고 1 원고 2
계약체결일 2002. 7. 22. 2002. 7. 23.
차종 코란도밴 렉스턴
차량가격 19,840,000원 32,400,000원
할부대출 원금 17,000,000원 20,0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36개월
납입할 할부대금 총액 19,747,440원 23,232,240원
월 불입금액 548,540원 645,340원

나. 소외 1은 원고들을 대행하여 위 할부금융계약을 체결·실행하면서 삼성캐피탈에게 차량대금을 입금할 계좌로서 위 영업소 소장인 소외 2 명의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생략, 위 계좌는 위 대리점에서 매수인들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이용되었던 계좌이다)를 지정하여 주었고, 삼성캐피탈은 위 할부금융약정 및 제휴점 약정에 따라 위 계좌로 ① 원고 1을 위하여 2002. 7. 22. 금 16,218,340원을, ② 원고 2를 위하여 2002. 7. 24. 금 19,370,8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1은 위와 같이 삼성캐피탈로부터 소외 2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차량대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는 차량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인도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원고 1은 2003. 11. 28.까지 삼성캐피탈에게 할부금 합계 금 8,228,858원을 지급하고, 원고 2는 할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은 채, 각 위 자동차가 인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성캐피탈에 대하여 더 이상의 할부금 납입을 거절하였다.

라.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캐피탈을 포함하여 ‘피고 삼성카드’라고만 한다)는 2004. 2. 1. 삼성캐피탈을 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5, 갑2호증의 1 내지 5, 갑4호증의 1, 2, 갑5, 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3, 갑8, 9, 11, 12, 13호증, 을가5호증의 2, 3, 을가8, 10호증, 을가12호증, 을가14호증의 1 내지 15호증의 15, 을나 제16호증의 1, 제18호증의 9,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을가 제10호증, 을나 제18호증의 9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혹은 부족증거] 을나 제19호증의 10의 일부 기재, 당심 법원의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2. 주위적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는 이 법원이 한 2006. 5. 18.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원고들과 위 피고 쌍방이 모두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과 위 피고 사이에는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수소법원 조정 절차에서 2006. 5. 18.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1. 피고 삼성카드는 원고 1에게 2006. 6. 12.까지 금 8,230,000원을 지급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에 제1항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에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관하여 피고 삼성카드만이 적법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는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에 규정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은 이와 같은 소송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7조 를 준용하되, 다만 청구의 포기·인락,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위 제67조 를 준용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예비적 피고만이 이의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가 준용되어 원고와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 모두에 대하여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민사조정법 제36조 에 의하여 소송으로 복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이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데(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25918 판결 참조),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분쟁관계를 모순 없이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전부 판결로써 동시에 재판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제67조 ),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므로 독립당사참가 소송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의 포기·인락, 화해 및 소의 취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이는 모두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종료시키려는 행위인데 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위 단서의 경우보다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판결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하지 않더라도 상소하지 않는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판결이 분리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분리 확정된다고 보게 되면, 재판의 결과(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재판과 유사하다)가 모순되거나 당사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어 당초 예비적 공동소송을 허용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가 차량대금을 납입 받고도 차량의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 1은 삼성캐피탈이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게 지급한 금 16,218,3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2는 금 19,370,8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는, 원고들과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사이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고, 또 할부대금이 소외 2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아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는 원고들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금의 납입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할부금에 대하여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앞서 배척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에 의하면, 피고 삼성카드가 원고들과의 할부금융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 직원인 소외 1이 지정한 소외 2 명의의 계좌로 원고들의 차량대금을 입금함으로써 원고들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차량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과 위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의 할부계약으로서, 매수인인 원고들은 같은 법 제12조 제2항 , 제1항 제2호 에 따라 신용제공자인 피고 삼성카드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인인 원고들이 피고 삼성카드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원고들이 피고 삼성카드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이 된다( 위 법 제12조 제3항 ).

위 인정 사실과 위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더 이상 삼성카드에게 할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원고 1이 삼성카드에 납입한 금 8,228,858원은 이를 삼성카드로부터 반환 받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 1만이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삼성카드가 정상적으로 차량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는 모든 사실을 부정하면서 차량의 인도를 거절하였고, 이에 심리적 불안을 느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삼성카드에 대한 할부금을 미납하게 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은 할부대금연체 및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5호증의 1, 2, 갑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관리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2003. 1. 2.경 피고 삼성카드에 의하여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1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그 등록이 해제 및 삭제되었으며, 원고 2의 경우에는 피고 삼성캐피탈에 대한 채무 외에도 한미, 한국자산, 현대캐피탈, 대우캐피탈 등의 채무들에 대하여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피고 삼성카드에 대한 청구

(1) 먼저 원고들의 피고 삼성카드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주위적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하여 원고 1의 청구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그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원고 2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이를 대비하여 이 부분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의 피고 삼성카드에 대한 할부금 지급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이 미지급한 할부금 잔액은 금 11,718,702원이고, 원고 2가 미지급한 할부금 잔액은 금 23,232,2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삼성카드에 대한 위 미지급 할부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원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원고 1의 피고 삼성카드에 대한 금 8,349,258원의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과 관련된 주위적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이상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부분 청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기각한다.

(3) 마지막으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는 원고 1에게 금 8,228,858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5.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4. 5. 2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7.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위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삼성카드와 원고 1 사이에 체결된 2002. 7. 22.자 할부금융약정에 기한 채무 금 11,718,702원, 원고 2 사이에 체결된 2002. 7. 23.자 할부금융약정에 기한 채무 금 23,232,240원인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삼성카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정선오 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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