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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1 2017가합58860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디더블유앤직영판매 주식회사(이하 ‘디더블유’라 한다)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다.

디더블유를 비롯하여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 즉,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이하 ‘대우송도개발’ 또는 ‘구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산업개발’이라 한다)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 2006. 10. 2. 구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디더블유 분할 설립 - 2011. 12. 19. 구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피고(분할 당시 상호 :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대우산업개발이 각각 분할 설립되고, 그 후 분할되고 남은 구 대우자동차판매는 2011. 12. 20. 상호를 대우송도개발로 변경하여 존속함

나. 대우송도개발의 파산선고 등 구 대우자동차판매는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다.

위 회생계획안에는 위 가.

항과 같은 2011. 12. 19.자 회사 분할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2014. 8. 22.에는 대우송도개발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32호로 파산이 선고되었다.

다. 회생채권의 확정 및 양도 등 1) 디더블유는 구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확1214호), 2012. 6. 19. 대우송도개발과 디더블유 사이에 디더블유가 대우송도개발에 대해 갖는 회생채권이 3,850,000,000원(이미 시인한 금액 제외)임을 확정하는 화해가 성립하였다. 2) 대우송도개발이 디더블유에게 이미 시인한 금액을 합한 디더블유의 회생채권은 11,533,176,010원이고, 위 회생채권은 대우송도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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